"현금 2천만원 줬다" 폭로한 전 청주시의원도 불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6·13 지방선거 전 공천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나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4월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천만원을 돌려 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임 도의원에게 현금을 줬다고 폭로한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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