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요금 수입 감소분 군에서 업체에 보전…영신버스와 협약
(창녕=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창녕지역 농어촌버스 거리요금을 군에서 업체에 보전해주고 주민과 방문객은 기본요금만 내는 방식으로 단일요금제가 도입된다.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와 영신버스 김윤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창녕지역 주민과 방문객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천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600원의 요금(현금 기준)만 내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본요금 1천25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때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 최고 3천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해왔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창녕군에서 보전하고, 영신버스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과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돼 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순환버스, 장애인 콜택시, 마을택시, 등교택시 등을 운행해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주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을 덜게 됐으며 앞으로도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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