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 및 유선통보 후 단속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주정차단속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와 저녁 시간대(오후 6~8시)로 한정했던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전일제'로 완화했다.
또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주간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사전 현장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방송 후, 야간 시간대(오후 8~11시)에는 차주 유선통보 5분 뒤 단속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한다. 단, 현장에서 차주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통보 후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5분간 기다렸다가 단속하며, 20분 뒤 견인에 나서 견인료 등 추가 부담을 줄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로 식당에 갔다가 주차 딱지를 떼이는 데 7천 원짜리 밥 먹고 4만 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차량은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건널목, 소방용수시설 내 주정차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