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수치심 느낄 행동 하고도 오히려 '음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장학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감사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장학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팔목을 붙들고 잡아끈 혐의도 받았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A씨를 추행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A씨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공립고 성추행 사건을 감사할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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