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사업주에 반드시 법적 책임"

입력 2018-08-17 13:00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사업주에 반드시 법적 책임"
문체부·경찰청·게임물관리위, 17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 당국이 최근 도드라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의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먼저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를 수시·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생활질서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시·정기 교육을 확대, 최신 불법 게임물 단속 및 감정분석 사례, 업소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 게임물 판례와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한다.
불법 게임물 이용 근절을 위해서는 공동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는 등 대국민 대상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문체부는 "3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진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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