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부터 자국 내 외국인에 주식거래 허용

입력 2018-08-17 11:22  

중국, 내달부터 자국 내 외국인에 주식거래 허용
취업 자격 갖춘 외국인부터…약 20만명 대상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내달 15일부터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7일 펑황망(鳳凰網)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9월 15일부터 취업 자격을 갖고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내국인 전용 주식인 A주를 거래할 수 있는 주식계좌를 틀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껏 중국 당국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스톡옵션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는 상장사의 외국인 직원 등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A주 거래를 허용했다.
중국이 자국 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주식거래 기회를 확대한 것은 미국과 무역전쟁 와중에 개방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대세 하락장(베어 마켓)에 접어든 주식 시장에 추가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취업증을 발급받아 체류증인 외국인은 24만2천명가량이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에도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이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 거래) 제도를 통해 중국 A주를 직접 거래할 수 있기는 했다. 다만 기존의 거래 방식은 여러 중계 증권사들을 거쳐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비싸고 시스템도 다소 복잡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더욱 낮은 거래비용을 들여 손쉽게 현지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서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는 등 중국 증시가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추가 개방 조치가 유의미한 신규 투자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에게도 전면적으로 A주 거래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중 12만5천여명이 중국에서 주식거래 계좌를 열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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