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끝 '칼 도로 꽂은' 국토부…'변죽'만 울린 면허취소 검토

입력 2018-08-17 11:28   수정 2018-08-17 11:37

장고끝 '칼 도로 꽂은' 국토부…'변죽'만 울린 면허취소 검토
'갑질 파문' 한진家 겨냥 전방위 압박 공세도 '변곡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장고 끝에 외국인 임원을 불법 등재한 진에어[272450]에 대해 항공운송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한진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 공세에 큰 변곡점이 생겼다.
정부는 입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는 난삽한 항공 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아시아나와 에어인천 등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임원 등기를 모르고 지나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압박하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내놓아 체면을 구기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했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이면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한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한 표면적 이유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주권이 침탈됐다는 등의 '실제적 침해'가 있지는 않았던데다 지금은 임원에서 물러나 결격사유가 해소됐으며,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하게 된 근거가 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의 조항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법적 모순이 노출됐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법은 외국인 임원을 전면 허용하지 않지만 다른 법은 2분의 1까지는 외국인 임원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항공사업법이 항공사가 외국인 임원을 한 명이라도 두지 못하게 된 입법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1991~1992년 당시 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의 모체가 되는 항공법 개정에 나서 입법예고를 할 때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지만 법제처의 문구 수정 과정을 거친 후 돌연 외국인 임원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조문의 체계상 문제없는지 살피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규제가 추가됐는데, 정부가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직원 누구도 조 씨의 '물컵 갑질'과 그 이후 이어진 언론의 지적이 있기 전에는 항공사에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에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와 에어인천도 장기간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었지만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진가의 갑질로 국민의 공분이 일었지만 그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에 대한 압박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너 일가의 갑질 때문에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1천9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와 "오너의 잘못 때문에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과 관세청 등도 한진일가를 구속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정부는 칼을 꺼내 들었다가 도로 자루에 넣는 대신 신규 노선 불허 등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한진가에 대한 '심판'을 대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로부터 경영문화 개선대책 등을 제출받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노사관계와 경영형태가 개선됐는지 확인된 이후에야 신규 노선 불허 방침 등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데 일조한 국토부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뼈 있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지적된 항공법률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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