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채" 생후 4주 딸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실형(종합)

입력 2018-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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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채" 생후 4주 딸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실형(종합)
법원 "심신미약 참작" 징역2년…학대 알고도 방치한 남편은 집유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 아이가 칭얼댄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녀를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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