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을 방조한 리조트 대표와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리조트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조트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B(74·여)씨와 C(60·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리조트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2개 동을 건축해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B씨와 C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 9천만∼1억원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가건물을 임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핫도그와 어묵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의 해악과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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