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적용 첫 구속 'IS 시리아인' 재판 비공개 결정

입력 2018-08-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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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적용 첫 구속 'IS 시리아인' 재판 비공개 결정
검찰 요청 수용…"재판 공개 시 안전보장 해칠 우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원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선고 공판은 그의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열린 A씨의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공개될 경우 증거 조사 과정에서 각종 수사 기법이 노출되거나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씨의 2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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