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대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판문점선언문 전체에 대한 비준 동의는 구체적인 재정부담 비용 추계가 가능한 세부각서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및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부대표는 이어 "원칙적 입장에서 판문점선언에 동의하나,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정부 재량에 따라 추진 내지 시행되는 사업이 있다"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를 세분화한 형태를 마련해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판문점선언이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얻도록 3차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 절차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제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한 직후 열린 것으로, 국회뿐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국회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을 위해 정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공식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통일위원회 산하에 남북합의 국회 비준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구성해 운영했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