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국 첫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아래층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을 통해 올라온 역겨운 담배 연기 냄새를 참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면 더욱 그렇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가 자칫 이웃 간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깊어지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부산시의회 김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간접흡연 분쟁조정, 피해방지 홍보, 간접흡연 관련 설문조사, 간접흡연 피해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윤재문 입법정책 담당관은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부산에서 첫 시행 이후 최근 다른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은 부산시의회(http://council.busan.go.kr/council/index) 의정활동-의정정보란에서 볼 수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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