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2심도 "당사자에 손해배상"

입력 2018-08-17 15:18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2심도 "당사자에 손해배상"
법원 "5·18단체·당사자 9명에게 각각 200만∼1천만원 위자료 지급해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와 단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5·18 관련 단체와 5·18 당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며 각각 200만∼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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