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후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투표 비밀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도내 모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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