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이견…민주 '10년' vs 한국 '8년'
규제개혁 3개 법안 병합심사서 충돌 예고…명칭 놓고도 이견
민주, 20일 의총 열어 쟁점법안 입장 조율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9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도 "세부적 내용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주석을 달았다.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 혜택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뚜렷하다.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비슷한 3개의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시 수월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병합 처리키로 한 3개의 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병합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려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법에 무과실 책임 조항을 넣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의 많은 특례 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법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안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의료의 공공성을 들어 서비스발전법을 반대해왔다.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보건의료 쪽은 공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발전법 중 관련 내용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개별법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맡겨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각 소관 상임위로 보내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과거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반발을 정리하는 것도 과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내부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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