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8-08-20 06:00  

대법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어"
'중대 과실' 해당하는 관리소홀 없어 '면책'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벌인 7년간의 소송전이 수자원공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11년 단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의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 명이 고통을 겪었다.
이 사고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보강·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구미시에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공급규정이나 양측이 맺은 용수공급 협약 등의 '면책 조항'에서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해야 하고,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관리 소홀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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