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기자를 사칭해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마크와 언론사 기자라는 직함을 인쇄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직자 등 4명에게 대기업 취업 비용 명목으로 1천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에는 대학에서 경찰학을 강의하는데 졸업생에게 줄 금배지를 주문하기 이전에 우선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달라고 속여 부산 시내 한 금은방 업주한테서 426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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