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지지줄 2가닥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입력 2018-08-20 11:00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2가닥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일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망어업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하는 식의 조업 방식이며,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이다.
해수부는 기존에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업인들 사이에 갈등과 민원을 일으키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지줄은 그물 윗줄(뜸줄)과 아랫줄(발줄)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해야 하며, 가닥 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이어야 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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