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일본서 같은 규모 매출 기업 법인세의 10분의 1 미만
'영업방식에 거액 지재권 사용료'받아 절세…日 내년 G20서 논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세계 최대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미국 아마존을 비롯, 국제사회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IT(정보기술) 공룡기업들의 절묘한 절세기법에 각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국가별로 다른 세법의 차이를 이용해 과세를 피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식의 계약방법을 동원,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절세'기법에 '탈세'에 추상같은 각국 세무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절세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일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전했다.
회사에 다니는 도쿄도(東京都)내 거주 여성(34)은 한달에 5-6회 정도 아마존의 통신판매를 이용한다. 아기용 기저귀와 보리차 등 운반하기 어려운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 여성은 "주위에서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는 엄마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2017년 일본 국내에서 119억 달러(약 13조3천4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5년전의 1.5배로 일본 유수의 백화점 업체인 다카시마야(高島屋)를 앞서는 규모다. 아마존의 결산공고를 보면 2014년에 79억 달러(약 8조8천57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아마존 일본법인이 낸 법인세는 11억 엔(약 111억 원)에 불과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규모의 매출을 올린 일본 국내 소매업체가 낸 세금의 10분의 1도 안된다.
아마존은 거대한 물류시설에 일용품과 식료품, 서적 등 다양한 상품을 보관하면서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주문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배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은 이런 판매시스템이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며 일본법인에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 간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본법인의 소득이 크게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낮아지게 된다. 매출액 대부분을 본사가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적재산권 사용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세무당국으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마존은 일본 밖의 다른 나라에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탈세'는 아니다. 어느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내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도 세무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자서적 판매는 계약주체를 미국 회사로 하고 있는데 현행 관련법상 일본에 지점이나 배포처를 두고 있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릴 수 없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태다.
일반 주택에 돈을 내고 숙박하는 '민박' 사이트인 미국 에어 비앤비도 일본 이용자들에게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관련회사와 계약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 이용자들이 낸 중개수수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
각국 세무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내에서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 9.5%로 일반 기업의 23.2%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 새로운 과세방법을 내놓았다. 지점이 없더라도 전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5천만 유로(약 9천615억 원) 이상이고 EU내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연간 5천만 유로(약 641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해당국에서 올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EU전체로 연간 50억 유로(약 6조4천100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한다. 다만 특정기업을 겨냥한 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2015년 10월부터 외국기업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전자책과 음악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협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세제 도입방안을 의제로 올려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리노부 시게키(森信茂樹) 주오(中央)대 법학대학원 특임교수는 "과거에 제정된 과세 규정은 현재의 디지털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과 연금재원이 고갈돼 가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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