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판매 사이트 위장…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입력 2018-08-20 11:01   수정 2018-08-20 12:01

의류판매 사이트 위장…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박 장소 등 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모(3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 모(2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 모(2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6년 6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 160개를 만들어 이들에게 통장 1개당 50만원에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박 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해당 도박사이트의 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된 계좌 181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사이트 이용자는 총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금 1천800만원을 압수하고, 계좌에서 3억6천여만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라며 "다른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 제공]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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