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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형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석탄 부두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경비정에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기소 대상인 수치였다.
A씨는 해경에서 "전날 오후 11시께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인선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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