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 노력"

입력 2018-08-20 14:37  

인천경제청장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 노력"
1단계 나머지 구간 경제성 제고 방안 연내 재수립
공약 이행 촉구하는 송도 주민들 '주민소환'까지 거론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호수와 수로를 연결해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이 애초 계획보다 3년가량 지연된 것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터프런트 첫 사업인 1-1단계(930m) 구간은 원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1단계의 나머지 구간(약 10㎞)은 경제성 제고 방안을 올해 안에 다시 수립한 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워터프런트 1단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용역 완료, 20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1년 시설공사 착수를 제시했다.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는 전체 길이 16㎞, 폭 40∼300m 규모로 총사업비 6천215억원이 투입된다.
워터프런트는 현재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여름철 악취가 심한 송도국제도시 북측 수로를 포함해 송도를 둘러싼 수로와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사업이 모두 끝나 물길이 서로 연결되면 수상레저선박이 운항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물의 도시'를 만든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애초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 북측 수로와 6·8공구 호수, 남북연결수로를 포함한 워터프런트 1단계(10.46㎞) 공사를 시작해 2021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송도국제도시 남측과 인천신항 사이의 워터프런트 2단계(5.73㎞)는 2027년 준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의뢰해 올해 4월 결과가 나온 타당성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통상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는 기준치인 1을 밑도는 0.739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기에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에 대해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홍수 방지 기능이 있는 930m만 우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7월 취임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고 인천경제청도 반드시 추진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시장이라고 해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편익비용(B/C)을 1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의결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는 시 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김 청장은 "사업편익비용(B/C)이 1을 넘고 확실한 사업 재원 확보 대책이 있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워터프런트 조성에 따른 수질 개선과 방재 효과는 물론 주변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해 6천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도 인천시 재정에 2천500억원가량 이득이 된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도 주민들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구간이 사실상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자 박 시장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시장과 송도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의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시장은 주민의 10% 이상, 시·구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소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사 가능성은 작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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