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체형 발전시스템도 전력가격 가중치 적용키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태양광 발전 관련 최신 기술인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이 정부의 전력 판매단가 가중치 제한조치에서 해제돼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올해 초부터 국무조정실 등에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의 해소를 건의해 최근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가중치를 더해 한전에 되팔아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은 판매단가에 50%의 가중치를 더해 비싸게 매입했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은 태양광 설비의 신축으로만 간주해 판매단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가중치 제한 조치는 태양광 발전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개발됐으나 전력 판매단가에서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해 지금까지 설비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올해 1월 건축·교통 신기술 순회전시회에서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받아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력 판매단가 가중치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의 현장적용 규제를 해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4차산업 관련 신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장 신축을 준비하는 기업체 등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채택하는 등 신기술 보급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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