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지·녹지 '불필요한'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입력 2018-08-20 16:29  

경북도 농지·녹지 '불필요한'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3건 소개…도계공장 생산라인 증설에 1천100억원 투자



(안동=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도가 논밭이나 자연녹지의 규제(용도제한)를 풀어 공장 증설과 쇼핑몰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0일 "도시계획 기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상주시 A 도계공장은 최근 환경부 폐수방류 수질기준 강화로 폐수처리시설과 닭고기 공장 증설이 시급했다. 그러나 주변이 농지라서 증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북도는 공장 옆 논 1천여㎡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폐수처리시설과 닭고기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A 도계공장은 1천100억원을 들여올 하반기부터 폐수처리시설 및 생산설비 확장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801명인 종업원이 100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 도는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부근의 자연녹지 29만9천㎡를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사업 시행사는 이곳에 복합쇼핑몰을 지어 4천37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았다.
경북도는 29만9천㎡ 중 약 60%에 달하는 공용주차장 2곳, 소공원, 녹지, 도로 등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녹지 규제를 푼 것이다.
권태인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구미IC 일원 녹지는 고물상과 농작물 식재 등으로 경관이 훼손된 데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둬 정비가 시급하다"며 "구미시가 사유지를 사들일만한 예산이 없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밖에 봉화군 춘양면 녹지 5만2천㎡를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와 봉화군이 여성가족부 국책사업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를 유치했지만, 부지 부족으로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권 과장은 "5만2천㎡ 중 절반 이상인 산은 원형보존을 조건으로, 나머지 논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건립되면 27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토지이용 계획상 확장과 입지가 불가능한 공장, 도시개발구역, 국가기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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