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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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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앤 "법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050320]은 엘피케이, 지에스알파트너스 등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0일 공시했다.id@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