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야근 행태가 전면 개선된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초과근무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 초과근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진행된다.
감사관실과 인사과 합동으로 7개반 4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49개 기관의 초과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체 개선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일은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은 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해왔다.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개인용무를 보고 밤늦게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를 하거나 일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미뤘다가 야근하는 관행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왔다.
반면에 실제로 야근이 필요한 부서나 보직 등에서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점검 기간에 직원 대상 면접조사 등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초과근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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