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 25~34%로"

입력 2018-08-20 17:11  

민주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 25~34%로"
정책 의총에서 공감대…"정무위서 논의·합의 후 의총 열어 추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분보유 한도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총에서)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34% 얘기가 많이 됐는데 다운돼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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