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34%에 제동(종합)

입력 2018-08-20 18:32  

민주 의총서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34%에 제동(종합)
"산업자본 지본보유 한도 25~34% 공감대"
높은 지분보유 한도에 우려 의견들 표출 …"민생대책 신경써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민주 의총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올리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한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분 보유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인터넷 은행 관련 법 내용을 소개했고, 박영선·이학영·제윤경·박용진 의원 등이 발언을 통해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반면 최운열 의원은 "지분보유 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병욱 의원은 지분한도 34% 법안 추진을 강조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34% 얘기가 많이 됐는데 다운돼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보유 한도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 여당 의원들이 우려 사안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런 (우려의)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선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규제완화보다는 서민경제 대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은산 분리 얘기도 했으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얘기가 아니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같이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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