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29세→34세(종합)

입력 2018-08-21 10:15   수정 2018-08-21 15:56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29세→34세(종합)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정부,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박경준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게 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noanoa@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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