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는 어린이제품 단속…통학버스 안전수칙준수 점검

입력 2018-08-21 12:00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제품 단속…통학버스 안전수칙준수 점검
개학기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 안전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가을 개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과 식품 안전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 매점이나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통학로 주변의 낡고 불량한 간판을 정비한다. 보행자 통행을 위협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용 불법 제품이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판매중지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신고도 받는다.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 조치한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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