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세금 지원?"…인천 자활지원조례 찬반 논란 계속

입력 2018-08-21 10:10  

"성매매 여성에 세금 지원?"…인천 자활지원조례 찬반 논란 계속
미추홀구 '옐로하우스' 종사자 지원조례…최대 2천260만원 지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마지막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30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여성단체들은 조례가 마련되고 실질적인 지원계획인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은 주변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수년간 지자체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뤄진다면 업소 종사자들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도 애초에는 지원 비용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에 회의적이었지만,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정비된 전라북도 전주시 '선미촌'과 충청남도 아산시 '장미마을' 등을 방문한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구의회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비 지원에 반대하는 글들이 6건이나 게재돼 있다.
한 청원인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처벌을 하지 못할망정 피해자로 둔갑시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니요"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다른 청원인은 "불법 성매매하다가 내몰릴 위기에 처하니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시민 복지를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지 이런 사람들 지원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게시판과 팩스 등으로도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들 찬반 의견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에 반영되며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천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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