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하반기에 9억7천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750대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은 최고 770만원이다.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또는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http://minwon.daegu.go.kr)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란에 소개돼 있다. 문의는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42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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