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채용비리' 전 탄소융합기술원장 법정구속

입력 2018-08-21 11:03   수정 2018-08-21 14:42

'친척 채용비리' 전 탄소융합기술원장 법정구속
처조카 합격시키려 경쟁자 면접 점수 깎아 '업무방해 혐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은 처조카를 합격시키려 경쟁자의 면접 점수를 깎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를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담당 실무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이 사건으로 정 원장은 해임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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