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조카 채용비리' 전 탄소융합기술원장 법정구속(종합)

입력 2018-08-21 15:20  

'처 조카 채용비리' 전 탄소융합기술원장 법정구속(종합)
처조카 합격시키려 경쟁자 면접 점수 깎아 '업무방해 혐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처조카를 합격시키려 경쟁자의 면접 점수를 깎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를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채용계획안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직원 5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정 전 원장의 지시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담당 실무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이 사건으로 정 원장은 해임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고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처조카를 채용하려고 다른 응시생의 면접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합격한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했고 원래 합격했어야 할 응시생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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