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신고 오류 사항을 사전 예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 '보세전시장' 물품 반·출입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구역을 말한다.
특별 허가 구역은 광주비엔날레가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등이다.
이번 안내는 다양한 경로로 국내로 반입되는 미술작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로 숙지할 내용과 이행 절차 등을 담았다.
특히 전시작품의 국내 반입부터 비엔날레 전시 후 국외 반출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와 이행 사항을 정리하고 표구작업 할 때의 관련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내 대상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세사, 운송사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42개국에서 미술작품 207점이 항공기·선박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된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 186점의 작품이 항공편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작품은 다음 주부터 해상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전시 물품이 휴대품으로 반입된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며 "'상용 물품 및 재반출 조건 일시 반입물품'인 회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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