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광일고 교장 자격 인정 거부…갈등 재점화

입력 2018-08-21 11:57  

광주교육청, 광일고 교장 자격 인정 거부…갈등 재점화
광일고 1년째 교장 없는 파행 운영…공립대안학교 전환 거부 후유증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사립고의 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1년 넘게 교장 없는 파행 학교로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광주 광일고등학교로 지난해는 시 교육청이 학급수를 강제로 감축하려 하고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와 동문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일고 학교법인 정성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광일고 A 교장직무대리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교원양성위원회는 정성학원에서 요구한 A교장 직무대리에 대한 교장자격 인정검정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해 징계 및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부적격 이유를 설명했다.
이 학원의 교장자격 인정검정 요구는 지난해 8월 전임 교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3차례나 계속됐지만,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은 A교장 직무대리가 교감으로 재직했을 당시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요구를 받은 것이 부적격 사유다고 설명했다.
정성학원은 이에대해 삭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로 비슷한 사안에 대한 다른 학교의 징계 수위를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완화, 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이상 직무대리 체제를 금지하는 교육청 지침 조차 무시되는데 다 학사관리, 학교운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성학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지원한 대학은 생활기록부 제출도 원하지 않은 대학으로 입시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한 기록 삭제가 아닌 단순 실수를 충분히 소명했지만 교육청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성학원 측은 시교육청의 대안학교 전환요청을 학교법인이 거부하고 특정 교원단체소속 교사에 대한 공립특채 응시 추천서도 써주지 않자 교육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단순 실수로 넘겨 관련자를 경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 없는 다른 교사를 올려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법인에 알렸는데도 A교장 직무대를 고집하고 있다"며 "정직 1개월이 요구된 교직자를 교장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한결같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광일고는 비평준화 일반고로 1983년 임곡고로 개교해 1985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32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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