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강화 법안 조속 처리해야"…여야, 한목소리 촉구

입력 2018-08-21 11:55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 조속 처리해야"…여야, 한목소리 촉구
여가위 전체회의…"안희정 판결 계기로 입법 미비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투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 법적 의미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130건 올라왔으나 그동안 한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투' 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법안 처리가 중요한만큼 여가위 의원 전체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협조문 등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과 협의회가 있어 여러 부처가 들어와 함께 논의하고 있고, 법과 관련해선 법무부 등 다른 관련 부처 협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 통해서 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토론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가위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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