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씨 유족 국가배상 소송·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 대리
호주제·긴급조치 위헌 소송에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찰이나 법원에 몸을 담지 않고 현재까지 약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재판관이 된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앞장서 맡아 왔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도 대리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도 했다.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강씨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준 것도 이 변호사였다.
그는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맡아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판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의 평등권, 혼인에 관한 기본권 확장에 기여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간 다툼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도 맡았다.
긴급조치 위헌 소송 사건에도 참여해 과거 긴급조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200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힘을 쏟기도 했다.
▲ 충남 서산 ▲ 경복고 ▲ 서울대 법대 ▲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 민변 회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참여연대 공동대표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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