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병대·조윤선과 '2차 공관회동'…'재판거래' 협의(종합)

입력 2018-08-21 17:55   수정 2018-08-21 17:58

김기춘, 박병대·조윤선과 '2차 공관회동'…'재판거래' 협의(종합)
법원행정처, 2016년까지 징용소송 재판진행에 개입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뿐만 아니라 후임인 박병대 전 처장도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박 전 처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이는 2013년 12월 김 전 실장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공관 회동에 이은 두 번째 공관회동이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차 전 처장을 불러 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2차 공관회동 참석자들이 징용소송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회동 역시 김 전 실장이 소집했고 징용소송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첫 회동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새롭게 낸 관련 소송 현황도 보고됐다.
대법원은 첫 번째 공관 회동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겼다. 박 전 처장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소속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뒤 자신의 판결을 부정하는 논의를 청와대와 한 셈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소집한 두 차례 회동과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이 여러 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당국자들과 빈번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실제로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소송 지연 계획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를 빌미로 결론을 미루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징용소송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2016년 11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안건으로 대법원장 및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만든 문건에서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2015년 1월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고쳤다.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외교부 의견서는 이 규칙이 개정된 이래 첫 사례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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