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무위 재취업 비리 십자포화에 "개선 노력"(종합)

입력 2018-08-21 17:19   수정 2018-08-21 19:48

김상조, 정무위 재취업 비리 십자포화에 "개선 노력"(종합)
검찰 수사 단초 '2009년 문건' "알지 못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진 재취업 비리 때문에 국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의원들은 2014년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기준' 문건을 들이밀며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사항을 수사 전에 이미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문건은 (취임 후) 본 적이 있지만 2009년 문건은 현직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저 자신이 해당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재취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계룡건설과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에 직업 3명이 재취업한 데 대한 불법성 시비도 이어졌다.
그는 "현직 기관장으로서 현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를) 통감한다"며 "하지만 해당 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공정위가 개입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직원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 검토 의견서 덕분이라며, 더 엄격한 평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고 말한 진위가 뭐냐는 질문에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배경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개방직인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인사혁신처 1순위 추천에 반해 내부 직원을 임용했고, 할부거래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 4년 차로 경험이 부족한 이를 임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할부거래과장은 박영수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에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과장급 임용은 정해진 절차가 있다. 궁극적으로 제가 책임지는 일은 맞기에 다시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를 현대자동차와 합병시켜 수조원 단위의 현대모비스 이득 절반을 하도급업체로 이전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는 부품지주회사 역할이 있기에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문제가 없는지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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