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료 100만원이상 체납시 연체료 월 1.2%씩 추가가산

입력 2018-08-22 06:01  

우편료 100만원이상 체납시 연체료 월 1.2%씩 추가가산
내년부터 시행…상반기 체납액 10.3억원으로 작년 한해 수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내년부터 우편요금을 1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체납된 우편요금의 연체료 추가 가산근거 등을 담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현재 체납된 우편요금 등에 대해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연체료 3%만 가산해 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우편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만 징수한다.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우편요금 체납에 대한 연체료 추가 가산은 증가세를 보이는 우편요금 체납을 예방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우편요금 체납액은 10억3천만원으로 작년 한해 체납액 10억6천만원에 맞먹고 있다.
우편 발송량이 일정량 이상이어서 이용요금을 후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요금 납부를 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부 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편운송원과 집배원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별로 위험등급을 1~3급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과기부 장관은 위험등급에 따라 우편 업무를 정지하거나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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