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카드매출 세액공제 500만→700만원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 2천400만→3천만원…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정부 "영세자영업자 22만6천명에 1천460억원 세제혜택" 추산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 22만6천명이 모두 1천46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천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천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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