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2보)

입력 2018-08-22 08:09   수정 2018-08-22 09:18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2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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