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고로 공사비 110억8천여만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천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8/22/PYH2018082210450001300_P2.jpg)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천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면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3천여만원은 보상금 지급사례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앞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자에게 11억600만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자에게 5억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최근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천7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천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8/22/AKR20180822036100001_02_i.jpg)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천만원 보상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