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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