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사의 지분공시 핵심 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분공시 인지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분 5% 이상 보유 시 공시 의무가 있는 5% 보고 사항과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등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EDVI는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와 보고자의 지위·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까지 3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금감원은 EDVI 모형을 활용해 지분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EDVI 모형을 개발하고 4분기 시험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본격 운영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금은 지분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심사로 심사대상이 과다해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 선별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공시 건수는 2008년 1만건 수준에서 지난해 2만1천381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EDVI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허위기재 사건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지심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지심사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등의 지분공시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신속히 추출하고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