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노동자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18일∼7월 23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집중감독을 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6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돼 사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5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748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2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톱을 포함한 위험 장비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집중감독 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862곳(92%)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 아니라 형사 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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