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법정 수질 관리 항목으로 추가된다.
우라늄 수질 기준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같은 ℓ당 30㎍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1천141건의 우라늄 평균 농도는 2.75㎍/ℓ였으며 감시기준(30㎍/ℓ)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정수 장치 설치 등을 했다.
먹는 물 검사 기관의 수질 채취 규정도 개선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술 인력만 수질 시료를 채취할 수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에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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