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도로 재협상 과정 불법 확인되지 않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권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7천200만원을 당시 2순환도로 업무를 맡은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A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4월 요금 징수 사업권을 따냈으며, 실제 운영은 동생(47)이 했다.
김씨 동생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와 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인 맥쿼리와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풀리도록 해주겠다"며 협상 자문사로부터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실 관계자로 일한 점을 이용, 맥쿼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A씨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올해 3월 '협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당시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거래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지만, 절차상 합법적으로 이뤄져 불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 등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당시 광주시는 비용보존방식을 버리고 맥쿼리 입장이 반영된 투자비 보존방식으로 협상을 타결, 2천억원을 절약한 대구 사례와 비교해 1천억원 상당을 절약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순환도로 운영이나 사업권과 관련해 불법적인 구조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며 "지역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소위 '브로커'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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