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리 등 권리 보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 5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 세무직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지방세 고충 민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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